【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안내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세무서 및 등기소(법인)에 변경 신고와는 별개임.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2조 |
변경사항 |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임원의 주소 변경은 제외)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 또는 건물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은 제외) |
과태료 |
위반 시 100만원 or 1차(사업정지 10일), 2차(사업정지 30일), 3차(사업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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