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토부와 양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7차 자동차보험정비협회.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지난 12일 국토부와 양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7차 자동차보험정비협회.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국토교통부가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직접 발주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부와 양 업계 담당자 등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이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갖고, 향후 시간당공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데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제3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비용 등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용역 일정상 올해 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12월 중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어 조정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조정률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용역비용은 4억원 이내에서 양 업계가 50%씩 분담한다. 보험·정비업계는 이번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 등을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말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월 5차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가 조정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의결하고, 보험연구원·미래산업정책연구원 컨소시엄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으나 양 업계는 시간당 공임비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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